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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港口收費計費辦法》預計每年再為航運企業減負2億元
‘항구요금계산방법’, 해운기업 부담 매년 2억 위안 줄어들 것으로 예상

為貫徹落實國務院關於進一步清理規範涉企經營服務性收費、減輕企業負擔的要求,交通運輸部會同國家發展改革委近日修訂印發了《港口收費計費辦法》,將於9月15日起實施,有效期為5年。辦法進一步完善了港口價格形成機制,預計每年可再為航運企業減負2億元。
기업 경영 서비스성 관련 요금의 진일보 정리 및 규범화, 기업 부담 경감에 관한 국무원의 요구를 관철 이행하기 위해 교통운수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항구요금계산방법’을 발표했다. ‘방법’은 9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방법’의 시행은 항구 가격형성 메커니즘을 보다 더 완비해 해운기업을 위해 매년 2억 위안의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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