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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률로 분열 활동 제재해야 한다—Julio Rios스페인 갈리치아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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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20-06-24 10:45:51  | 편집 :  박금화

[신화망 마드리드 6월 24일] Julio Rios스페인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겸 중국정책관찰망 주임은 정부가 법률로 분열 활동을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Rios 소장은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스페인 ‘국가보안법’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그의 소개에 따르면 스페인 의회는 2015년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스페인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최근 카탈루냐 지역의 독립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는 것도 포함된다. 스페인 정부는 법률로 분열활동을 제재해야 했다.

‘국가보안법’의 취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기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확보하는 것이다.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을 때 중앙정부가 특수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런 조치는 규모성, 긴박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에는 국가 이익이 위협을 받았다고 선포하면 주무당국은 각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물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은 정상상태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국가안보’ 유형이 규정돼 있는데 그 중 가장 심각한 상황은 긴급사태, 특별긴급사태와 계엄의 3가지가 포함된다. 자치구 정부 권력을 철폐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자치구에 간섭할 수 있고,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등 현지의 각종 무장 역량을 인수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 경찰을 직접 지휘하고 지방경찰지도 기구를 개편하는 책임을 지며, 인원을 임명·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앙정부는 폭력과 혼란을 제재하고 공공질서를 질서를 회복한다.

Rios 소장은 ‘국가보안법’은 또 국가안보 주무기관 및 이들 기관이 가진 권력, 국가보안시스템과 국가안보위원회의 건립, 정의, 직능과 조직, 국가안보시스템 운영의 총체적 구조, 국가보안법이 사용 가능한 자원, 관련 국제기구와 조율 진행 및 본 법률 발효 시에 기존 전문위원회 관련 활동에 대한 임시 규정 등도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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