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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회원국 ‘과도’ 방법으로 미결 사건 심리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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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9-12-20 14:16:43  | 편집 :  박금화

[신화망 제네바 12월 20일] 18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중국 측은 WTO 회원국이 ‘과도’적인 해법을 신속히 마련함으로써 이미 분쟁 해결 과정에 들어간 심리와 판결을 마무리 지어 사건이 적체되는 것을 막고 향후 상소기구의 운영 재개에 따르는 방해를 없애야 한다고 호소했다.

근래 들어 미국은 상소기구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를 이유로 빈번하고 일방적으로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방해하고 있다. 지난 11일 상소기구가 위원 정족수 부족으로 새로운 상소 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되면서 분쟁해결제도 중의 ‘상소 재심’ 절차가 마비됐다. 상소기구는 WTO 출범 25년 만에 기능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18일 열린 회의에서 중국 측은 지난 2년간 WTO 회원국은 미국의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12부의 해결방안과 총리이사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지만 미국은 끊임없이 문제만 제기했을 뿐 우려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의 방해로 상소기구가 마비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 중국 측은 또 상소기구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상소기구 마비는 재난적인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미 상소기구에 회부된 ‘재심’ 분쟁 최소 10건이 미해결 안건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상소기구가 계속 마비된다면 현재 아직 ‘초심’ 단계에 있는 분쟁 33건도 ‘미결’로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회의에서 WTO 회원국 대표 20명이 발언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상소기구 위원 선임의 조속한 해결과 상소기구 운영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은 앞서 제출한 제도적 측면의 우려사항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선임 재개를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거부한 미국이 앞서 발표한 자국 내 반보조금 조치의 ‘초기 제재’ 보고서에 대해 상소를 제기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미국 측의 행동에 대해 중국은 이날 회의에서 의구심을 제기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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