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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務部終裁對美國等四國乙醇胺採取反傾銷措施
中상무부, 美 등 4개국 에탄올아민에 대해 반덤핑 조치 실시하기로 최종 재결

도표: 상무부, 美 등 4개국 에탄올아민에 대해 반덤핑 조치 실시하기로 최종 재결 〔제도/ 리둥(李棟)〕
商務部29日發布今年第81號公告,公布對原産於美國、沙特阿拉伯、馬來西亞和泰國的進口乙醇胺反傾銷調查的最終裁定,決定對上述産品採取反傾銷措施。
상무부는 29일 발표한 올해 제81호 공고에서 원산지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와 태국인 수입 에탄올아민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 재결을 발표하고 이상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商務部在公告中&&,裁定原産於美國、沙特阿拉伯、馬來西亞和泰國的進口乙醇胺存在傾銷,中國國內産業受到了實質損害,且傾銷與實質損害之間存在因果關係,決定自2018年10月30日起,對上述産品徵收反傾銷稅,稅率為10.1%至97.1%,徵收期限為5年。
상무부는 공고에서 원산지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와 태국인 수입 에탄올아민에 덤핑이 존재하고 중국 국내 산업은 이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를 받았으며 덤핑과 실질적인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2018년 10월 30일부터 이상 제품에 대해 세율이 10.1-97.1%에 달하는 반덤핑세를 부과하고 징수 기간은 5년이라고 밝혔다.
應國內乙醇胺産業申請,商務部於2017年10月30日發布公告,決定對原産於美國、沙特阿拉伯、馬來西亞和泰國的進口乙醇胺發起反傾銷調查。立案後,商務部嚴格按照中國相關法律法規和世貿組織相關規則進行調查,在初步調查基礎上於2018年6月16日公布了該案肯定性初裁裁定,隨後經過進一步調查,作出上述最終裁定。
국내 에탄올아민 산업의 신청에 응해, 상무부는 2017년 10월 30일에 공고를 발표하고 원산지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와 태국인 수입 에탄올아민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입건 후, 상무부는 엄격히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와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규칙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고 초보적인 조사를 토대로, 2018년 6월 16일 이 사안에 대한 보초적인 인정성 재결을 발표했으며 뒤따른 진일보 조사를 걸쳐 이상 최종 재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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