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9월18일] 16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5차 대미 추가관세 부과 품목 관세면제 연장 명단을 발표했다. 재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대미 추가관세 부과 상품 제1차 배제 연장 명단에 관한 공고’(세위회공고[2020]8호)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대미 추가관세 부과 상품 제3차 배제 연장 명단에 관한 공고’(세위회공고[2021]2호) 중의 81개 품목에 대해 관세면제 기한을 연장해 2021년9월17일부터 2022년4월16일까지 중국이 미국의 301조치에 맞서 추가적으로 부과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원문 출처: 재정부 공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