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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三星電子副會長李在鎔二審獲判緩刑
이재용 韓 삼성전자 부회장, 2심서 집행유예 선고 받아
韓國首爾高等法院5日對韓國三星電子副會長、集團實際控制人李在鎔涉嫌行賄案作出二審判決,判處李在鎔有期徒刑2年零6個月,緩刑4年。
한국 서울중앙지법은 5일 이재용 한국 삼성전자 부회장, 그룹 실제 지배인의 뇌물 제공 혐의 안건 2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首爾高等法院在判決中認定,李在鎔以讚助馬術訓練為名向前總統樸槿惠“親信幹政”案核心人物崔順實之女鄭某行賄,該罪名與一審判決一致。
서울중앙지법은 판결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승마 훈련을 후원한다는 명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안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씨의 딸 정 모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죄목은 1심 판결과 일치하다고 인정했다.
但二審判決不認定李在鎔向韓國冬季體育英才中心行賄、非法向境外轉移財産等罪名。
그러나 2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뇌물 제공 및 불법 재산국외도피 등 죄목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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