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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육아휴직 장려…실행 확대 방안 강구한다

출처: 신화망 | 2021-06-19 14:05:03 | 편집: 주설송

[신화망 베이징 6월19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 2019년 5월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서비스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하는 등 육아·출산휴직 독려에 나섰다.

이에 중국 닝샤(寧夏)회족자치구, 푸젠(福建)성 등 지역이 잇따라 관련 규정을 내놓았다.

닝샤는 그해 9월 만 0~3세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업장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긴 여성 권익 보장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남녀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지침도 포함됐다. 사업장이 자녀가 만 3세가 되기 전까지 부부에게 매년 각각 10일의 공동육아휴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푸젠성도 지난 2020년 3월에 비슷한 지침을 내놓았다. 만 3세가 되기 전까지 부부에게 매년 각각 10일의 육아휴가를 제공하도록 사업장을 독려하는 지침이 담겼다.

랴오닝(遼寧)성은 지난해 12월 '여직원 노동 보호 방법'을 발표해 출산휴가 만기 시 사측의 동의 하에 자녀가 만 1세가 되기 전까지 모유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는 신청자와 사측 양측이 협의해 결정한다고 제정했다.

부부 공동 육아휴직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닝샤부녀연합회는 부부 공동 육아휴직 인지도를 높여 지역 내 더 많은 사업장이 이 제도를 실행하도록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하지만 같은 닝샤 내에서도 실제 상황은 천차만별이었다.

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35세 직원 자오(趙) 모씨는 "육아휴직을 한 번에 10일을 모두 써도 되고, 나눠 써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 살 미만의 아이는 유치원에 아직 다니지 않아 부모의 손이 많이 필요하다"며 "아이가 어려 자주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도는 기업 이미지와 인재 채용에 있어 플러스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두 살 된 자녀를 두고 있는 우(吳) 모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인사과에 문의했지만 사내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한 관계자는 닝샤에서 육아휴직 제도는 주로 정부 부처와 일부 기업에서만 실시될 뿐 육아휴직을 도입한 일반 기업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원인은 육아휴직 제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사업장의 육아휴직 도입을 장려하는 수준에 그쳐 설령 시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 다른 이유는 육아휴직 시행에 따른 기업 운영 비용 증가다.

육아휴직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이유는 가임기 여성이 직장 내에서 처한 현실과도 연관이 있다.

일부 여직원들은 휴직을 많이 했을 때 소득과 승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선 관련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왕바오민(王保民) 시안(西安)교통대 법학과 교수는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남성이 가정에서의 책임을 더 잘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자녀의 성장 및 가정의 안정 등에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지역이 실정에 맞춰 독려 정책을 내놓는 것이 이제 막 육아휴직 제도를 실시하는 현시점에서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왕 교수는 시범 사업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인지도와 수용도를 높이는 방안과 실행에 어려운 점을 파악해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업이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관련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

한 전문가는 육아휴직 제도를 우수 기업 선정 조건에 포함시켜 표창장을 수여하는 방안과 감세 등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등 기업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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