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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상무위원회, ‘반외국제재법’ 초안 심의 결과 보고 받아

출처: 신화망 | 2021-06-09 10:12:18 | 편집: 박금화

[신화망 베이징 6월9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7일 오후 제29차 회의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초안)’ 심의 결과에 대한 선춘야오(沈春耀)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 위원의 보고를 청취했다.

전인대 상무위 법제위원회 대변인실은 “그동안 일부 서방 국가가 정치적 농간 필요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에서 신장과 홍콩 문제 등을 구실로 중국을 음해∙비방하고 압박했다. 특히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자국의 기본법 법률에 의거해 중국 관련 기관과 조직, 관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면서 “중국 정부는 이런 패권주의 행위에 대해 엄중히 규탄했고, 사회 각계 인사들은 강한 의분(義憤)을 표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국가의 주권과 존엄, 핵심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고, 서방의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반대하기 위해 올해 중국 정부는 해당 국가의 기업과 개인에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실시했다고 이미 여러 번 발표했다. 올해 전국 ‘양회’를 전후해 전인대 대표, 전국 정협 위원, 사회 각계 인사들이 국가가 전문적인 반외국제재법을 제정해 중국 법에 따라 외국의 차별적 조치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법치적 지원과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제13기 전인대 4차 회의에서 비준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 보고’는 “향후 1년의 주요 임무’에서 반제재, 반간섭 등 도전에 대응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법률 ‘공구함’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전인대 상무위 법제업무위원회는 제출된 입법 건의 검토, 중국의 반격 실천과 관련 업무 방법 총결산, 외국의 관련 입법 상황 정리, 중앙과 국가 유관 부처의 의견 수렴 등 관련 업무 배치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초안)’을 작성했다. 올해 4월 전인대 상무위 위원장 회의는 법정 절차에 따라 입법 의안을 제출했고, 13기 전인대 상무위는 제28차 회의에서 반외국제재법 초안에 대한 1차 심의를 진행했다. 상무위 구성원은 반외국제재법 제정에 찬성하는 동시에 일부 완비된 의견과 건의를 제출했다.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는 상무위 심의 의견과 각 분야의 의견에 따라 반외국제재법 초안을 개정∙완비하고 법에 따라 13기 전인대 상무위 제29차 회의에 심의 결과 보고서와 초안 2차 심의안을 제출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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