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華網韓國語
시진핑 타이임

中 전인대 상무위원회, 하이난 자유무역항법 초안 3차 심의…징수한 증치세∙소비세 환급 입법 ‘초읽기’

출처: 신화망 | 2021-06-09 09:46:53 | 편집: 박금화

[신화망 베이징 6월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7일 제29차 회의에서 하이난 자유무역항법 초안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하고 중국 본토에서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진입한 화물에 대해 이미 징수한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환급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제13기 전인대 상무위는 2020년12월 제24차 회의에서 하이난 자유무역항 초안에 대해 1차 심의를 진행했다. 초안 2차 심의안은 2021년4월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 심의를 제청했다.

초안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무위원회 위원,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일부 부처가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세관 특수관리감독구역’으로 지정, ‘무관세’를 적용해 세제 합병과 징수를 간소화한 후 본토에서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진입한 화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환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본토 화물과 수입 화물의 세 부담 불균형을 초래해 하이난 시장에서 본토 화물의 공정한 경쟁에 불리하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초안 3차 심의안은 관련 조문에 유관 규정을 추가했다.

일부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법률에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의미와 포지셔닝 등을 명시해 초안의 관련 조문을 “국가가 하이난다오 섬 전역에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설립하고 단계별로 자유무역항 정책과 제도 체계를 마련해 무역∙투자∙국경 간 자금 유동, 인원 출입, 운송 왕래 자유와 편리, 데이터 안전의 질서 있는 유동을 실현한다”로 수정하자고 건의했다.

일부 부처는 세제 합병과 징수 간소화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무관세’ 적용의 핵심 단계 중 하나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에 중요하다면서 관련 규정을 한층 더 세분화 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초안의 관련 조문에 “섬 전역에 ‘무관세’를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차량구매세, 도시유지보호건설세, 교육비 부가 등 세금을 합병 징수하고, 화물과 서비스 소매 단계에서 판매세를 징수한다. 섬 전역 ‘무관세’ 적용 후 세제를 한층 더 간소화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일부 상무위원회 위원은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생태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초안 관련 조문에 “생태환경 진입 리스트 제정”, “외래종의 침입 예방”,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추가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기사 오류를 발견시 하기 연락처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0086-10-8805-0795

이메일:xinhuakorea@126.com

01002007135000000000000001110000139997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