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5월30일] 중국 중소-벤처기업 전용 장외 주식시장인 '신삼판(新三板∙NEEQ)'의 상장사 퇴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지침이 지난 28일 발표 및 실시됐다.
중국 전국주식양도공사는 지난 28일 해당 지침을 통해 상장 강제 폐지가 가능한 4개 유형 및 12가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했다. 지침엔 ▷신뢰할 수 없는 정보 공개 ▷지속적인 경영능력 상실 ▷회사 경영에 중대한 결함 발생 ▷중대한 위법행위 발생 등의 사유가 포함됐다.
이 지침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완비했다. 강제 상장 폐지 시 일종의 유예기간인 10거래일 두어 투자자들이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자진 상장폐지 기업의 경우 반대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