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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 대표: 중국의 실정에 맞는 외국주권면제법 조속히 제정해야

출처 :  신화망 | 2020-05-26 21:42:14  | 편집 :  리상화

[신화망 베이징 5월 26일] 전인대 대표인 마이더(馬一德) 베이징시 사회과학원 법학소 연구원은 26일 인터뷰에서 중국의 실정에 맞는 외국주권면제법(FSIA)을 조속히 제정하여 중국 국민과 외국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 등이 코로나19로 중국을 겨냥해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대등하게 반격할 것을 건의했다.

그는 입법 결함으로 인해 중국 당사자 권익이 국내 사법기관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외국 법원에서 피고로 빈번히 기소를 당하게 되고, 이는 중국 대외 교류의 실제 수요에 크게 뒤떨어져 국제 교류 중 열세 위치에 처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마 대표는 이 문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특히 불거진 만큼 우리가 조속히 입법을 완비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각국에서 잇달아 발발하면서 미국을 위시한 일부 국가가 자국 정부의 방역과 통제 무능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중국이 코로나19를 전파하고 속였다는 등의 핑계로 공공연히 중국을 겨냥해 낙인찍기를 하고, 심지어 일부 국가의 단체 혹은 개인은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에 의거해 중국 정부와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라는 이 국제법 원칙에 대한 유린일 뿐만 아니라 국제 패권과 강권주의의 구현이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이 외국주권면제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과 긴박성을 부각시켰다.

현재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와 코로나19 방역 상시화 배경에서 이 건의는 나오자 마자 대표들의 이해와 동의, 지지를 받았다. 베이징 대표단 대표 가운데 35명이 연명서명을 하고 해당 의안을 제출했다. 해당 의안은 현재 대회 안건팀이 접수해 검토를 위해 유관 부처 위원회에 발송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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