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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부장: 중국을 겨냥한 소위 ‘무분별한 소송’은 ‘3무 제품’

출처 :  신화망 | 2020-05-25 14:12:36  | 편집 :  리상화

[신화망 베이징 5월 25일]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4일 열린 양회 기자회견에서 전염병 사태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한 여러가지 ‘무분별한 소송’에 대해 사실무근이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국제적으로 선례가 없는 철두철미한 ‘3무 제품(중국에서 상표·허가증·제조공장명이 없는 상품을 가리킴)’이라고 반박했다.

왕이 부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갑자기 닥쳐온 이번 전염병 사태에서 중국도 기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였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신형 바이러스에 직면해, 중국은 인민의 생명건강과 글로벌 공공위생사업에 고도로 책임지는 자세로 가장 먼저 세계보건기구(WHO)에 전염병 사태를 보고하고 관련 국가와 지역에 정보를 공유했으며, 가장 먼저 바이러스 유전자 배열을 확정해 각 측에 제공하고 가장 먼저 글로벌에 진료·방역 방안을 발표했다. 심각한 방역 형세에 직면해, 우리는 작은 것을 희생하고 전체를 보전하는 결심으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경로를 차단했고 전염병 사태의 빠른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했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거대한 대가를 치렀고 중대한 희생을 부담했다. 중국의 방역 행동은 글로벌에 공개됐고 타임라인이 명백하며 사실과 데이터가 일목요연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간과 역사의 검증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왕이 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피해자 대상으로 소위 ‘책임 추궁과 클레임’을 떠들어 대고 무분별한 소송자를 위해 여러가지 소위 ‘증거’를 날조하는 것은 국제 법치에 대한 유린이자 인류의 도덕성에 대한 배반이며 사실에 부합되지 않고 이치가 통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 오늘의 중국은 이미 100년 전 중국이 아니고 오늘의 세계 또한 100년 전의 세계가 아니다. 무분별한 소송을 통해 중국의 주권과 존엄을 침범하고 중국 인민이 부지런한 노동으로 이뤄낸 성과를 빼앗으려는 시도는 대낮에 꿈이고 반드시 모욕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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